담덕 법률사무소는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받을 위기에 계신 피해자분들을 전문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상세히 파악하여 무죄 또는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정황을 최대한 이끌어 내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행위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주거나 범죄행위임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이용계좌 확보 |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
전화 문자메시지 시도 |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
기망 공갈 |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
계좌이체 |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
인출 송금 |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