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체, 정신, 사회 모든면이 미숙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미래에 끼친 악영향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미성년자들의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몰카 범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A양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랜덤채팅을 통해 20대 후반의 직장인 가해자 B 씨와 알게 되었으며 알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기에 들어선 A양은 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해 가해자 B 씨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해자 B 씨는 피해자의 고민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얼굴과 신체를 찍은 사진을 가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얼굴과 신체가 나온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밝고 이야기를 좋아하던 A양이었으나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 후 인사도 없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A양의 부모님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A양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으나 대처를 해야 했기에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사진의 유포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폰, PC 등 전자기기 일체를 압수하여 수색하였으며 A양의 모든 사진과 영상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금을 산정 후 가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였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를 범죄이기에 가해자는 징역형에 처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취업제한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보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 몰카 피해자이시면 지금 당장 보호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 그 대응 방법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자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19세 미만의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되어 성인의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겪은 범죄의 심각성을 조금은 알게 되셨을까요?
아직 신고하지 않은 미성년자 몰카 피해자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어른들에게 꼭 도움을 구하시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의 협박, 대처방안은?”
미성년자 몰카범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두려우시겠지만 절대 몰카범의 협박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요구를 들어주면 영상을 지워 줄 것이라고 하였나요? 이 또한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협박은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지게 되며 2차, 3차 계속하여 피해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촬영물로 무기 삼아 협박한다면 이는 협박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하셔야만 가해자를 압수수색하여 해당 촬영물을 완전히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카범이 이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면 이 역시 신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유포를 막지 않으면 영상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며 피해자는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 일이 알려진다면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나서 주실 분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처하리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외의 다른 보호자 격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1377(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소 절차의 진행 및 합의 과정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피해 신고가 되거나 사건이 인지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어차피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 성인조차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측 변호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일이 커진 후에야 사건을 파악하고서, 처음부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법률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과 함께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른이라면 절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않으며 미성년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어른으로서 변호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담덕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된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 피해자분들의 밝은 미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모든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체, 정신, 사회 모든면이 미숙한 상대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가해자가 중한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미래에 끼친 악영향은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출처 : 서울특별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최근 미성년자들의 5명 중 1명은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몰카 범죄입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였던 미성년자 디지털 성범죄 몰카 범죄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 A양은 호기심에 랜덤채팅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랜덤채팅을 통해 20대 후반의 직장인 가해자 B 씨와 알게 되었으며 알게 된 이후부터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년기에 들어선 A양은 성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에 관해 가해자 B 씨에게 고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가해자 B 씨는 피해자의 고민을 악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및 신체 부위의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요구에 따라 얼굴과 신체를 찍은 사진을 가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받음과 동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얼굴과 신체가 나온 사진을 학교에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항상 밝고 이야기를 좋아하던 A양이었으나 어두운 표정으로 귀가 후 인사도 없이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A양의 부모님은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A양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을 받으셨으나 대처를 해야 했기에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찾아 주셨습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가해자와 나누었던 대화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사진의 유포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폰, PC 등 전자기기 일체를 압수하여 수색하였으며 A양의 모든 사진과 영상을 파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금을 산정 후 가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하였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지를 범죄이기에 가해자는 징역형에 처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취업제한 및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보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미성년자 몰카 피해자이시면 지금 당장 보호자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에 그 대응 방법을 논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모두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의율됩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자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전기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아동과 청소년인 경우(19세 미만의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되어 성인의 경우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면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미성년자 몰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겪은 범죄의 심각성을 조금은 알게 되셨을까요?
아직 신고하지 않은 미성년자 몰카 피해자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어른들에게 꼭 도움을 구하시고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몰카범의 협박, 대처방안은?”
미성년자 몰카범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할 경우 두려우시겠지만 절대 몰카범의 협박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가 요구를 들어주면 영상을 지워 줄 것이라고 하였나요? 이 또한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협박은 또 다른 협박으로 이어지게 되며 2차, 3차 계속하여 피해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가 촬영물로 무기 삼아 협박한다면 이는 협박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하셔야만 가해자를 압수수색하여 해당 촬영물을 완전히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카범이 이미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면 이 역시 신고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신고하여 유포를 막지 않으면 영상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며 피해자는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보호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 일이 알려진다면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나서 주실 분들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대처하리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외의 다른 보호자 격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또는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1377(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두려우시다면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자 전담팀에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부모님(보호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소 절차의 진행 및 합의 과정 때문입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피해 신고가 되거나 사건이 인지가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어차피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은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사를 상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일반 성인조차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측 변호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일이 커진 후에야 사건을 파악하고서, 처음부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 법률적인 상담과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부모님과 함께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어른이라면 절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않으며 미성년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어른으로서 변호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 힘겨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담덕 법률사무소는 여러분을 도와줄 준비가 된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는 미성년자 피해자분들의 밝은 미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