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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 최초 성립판례, 부부강간 입증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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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부강간은 혼인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강간을 말합니다. 부부강간죄의 인정은 면책권이 존재하여 최근까지 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4년 미국 항소법원에서는 ‘기혼여성 또한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라고 선언하며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 인정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면 강간을 할 것이 아니라 이혼 법정으로 가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부부강간 혐의에 대해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의 판결요지를 통해 부부강간죄의 쟁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판결로 알아보는 부부강간”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808 판결

1. 사건의 진행

피고인은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와 혼인하여 4개월간 동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아니하였고 주취 상태에서 폭행 등 학대를 계속하므로 피해자는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김해의 한 공장에서 노동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게 불법체류자로 붙들려 다시 피고인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그 후 5일 정도는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는 등 여타 문제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생리가 시작되면서 이를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참지 못하고, 게으름을 피운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등 복합적인 의도에서 가스총과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여 ‘특수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형법상 강간죄의 성립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부부 사이에 강제적 성관계를 형법상 강간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 판결요지

 

법원은 피해자가 고국과 가족을 떠나 오로지 피고인만 믿고 당도한 타국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놓인 피해자를 처로 맞았으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갖은 고초를 겪게 하여 가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국의 협력으로 다시 만났으면 위로와 휴식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함에도, 자신의 부당한 욕구 충족만을 위하여 처의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무시하고 가스총과 과도로 위협하며 협박한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점이라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한국인라는 점에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소위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 통렬한 자기반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피해자도 가출하였다 돌아온 이후 적절한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과거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또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ㄹ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의 결과 등 공판에 현출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는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한 자에게는 특수강간죄 처벌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부강간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내는 강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상에는 동거의 의무가 있기에 성관계를 의무로 평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관계의 강제는 더욱이 판단이 어려우며 가정사이기 때문에 법률적 개입이 어렵다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배우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성교에 임해야 한다는 암묵적 동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비판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헌법에는 ‘자기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자기결정의 자유 안에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음이 당연합니다. 위 판결은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도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강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부강간, 기소가 많지 않은 이유는?”

 

2013년 5월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부부 강간 사건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판결 이후 한편에서는 ‘부부간 강간죄를 이혼소송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진 부부간 강간죄 기소 사례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아직 부부강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였고 국내 정서상 부부 사이에 성폭력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부부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 심각하게 다치지 않아서’ 등 안일하게 생각하며 넘기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성폭력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소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여러가지 증거들이 기록으로 남겨지므로 재판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해당 기록을 바탕으로 훨씬 더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고, 또한 처벌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가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담덕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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