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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7고단8041 판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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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7고단8041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정헌(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 

담당변호사 이명규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B코인' 관련 범죄사실

C는 우리나라 시중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범행의 수단이며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B코인'을 전산상 만든자로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투자유치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B코인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B코인 투자 강의를 담당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계좌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여 관리하고 E를 F 등에게 양도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 예치금 중 10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고 B코인 서버를 관리하며 그 대가로 E로부터 매월 1,067만 원을 받아간 사람이다.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짜 가상화폐인 'B코인'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설명, 투자금 수신, 투자금관리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F는 위 업체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사업설명, 하위 투자자 관리, 투자금수신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중간 사업자 겸 사업설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대구 동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6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 원), 12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4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 원), 606만 원(수당 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206만 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B코인을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산하 투자유치금액의 10%를 지급하고, 매칭수당으로 산하 1대부터 7대까지의 후원수당의 1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을 하는 한편, "위 B코인의 구매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B코인 환매자금으로 기업은행에 예치해두기 때문에 B코인은 무조건 환전될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가능하며 무역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하다. B코인의 가치가 향후 단기간에 수배 올라 투자원금의 수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가상화폐인 B코인은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없어 교환가치가 없고, C 등은 위 B코인 구매대금의 100%를 기업은행에 예치하여 계속 보관할 의사도 없어 그 환전이 보장되지도 않았으며 따라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거나 무역거래대금으로 사용가능한 것도 전혀 아니고, B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여 투자원금의 수배 이상에 해당하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과 C, J, G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26회에 걸쳐 합계 6,875,664,936원을 교부받고, '다이아몬드 - 에메랄드 - 루비 - 골드 - 실버 - 1대, 2대, 3대,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K주식' 관련 범죄사실

L(약칭 K라고 함)는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국 회사로서, '중국의 친환경 지원 정책에 맞추어 L가 생산한 생분해 비닐 등 친환경 제품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L에 투자하여 K주식을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K주식 구입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다.

M은 L의 대표로 L 다단계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N은 L의 한국지사장이며, 피고인은 O와 함께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소재 L 역삼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2017. 1. 4.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P건물 Q호 소재 K 역삼센터를 포함한 전국 각지의 L 사무실 일대에서, R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L에 투자하여 K주식를 취득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 1,000달러(130만 원)에 대해서는 K주식 70%, 추천수당10%, 후원수당 12%,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3대까지 8-10%를, 추천매칭으로 7대까지 7%를, 글로벌수당으로 1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달러(390만 원)에 대해서는 K주식 8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6대까지 5-10%를, 추천매칭으로 8대까지 8%를, 글로벌수당으로 1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5,000달러(650만 원)에 대해서는 K주식 90%, 추천수당 12%, 후원수당 14%,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매칭으로 9대까지 9%를, 글로벌수당으로 20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10,000달러(1,300만 원)에 대해서는 K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8대까지 3-10%를, 추천매칭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하고, 투자금 30,000달러(3,900만 원)에 대해서는 K주식 100%, 추천수당 14%, 후원수당 16%, 후원매칭수당으로 1대부터 10대까지 1-10%를, 추천매칭으로 10대까지 10%를, 글로벌수당으로 250%를 각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전산상의 K주식 구입비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37회에 걸쳐 합계 211억 68,098,825원 상당의 돈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방순회 일정표, 수사보고(AE내 게시글 및 회원목록 출력), 수사보고(AF 카페 출력물), 각 수사보고(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L 관련 AE 출력물), 수사보고(AE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 입금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의 압수물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사업설명회 개최 보고), 수사보고(L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된 발명품 법적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D 명함 등 사본첨부), 투자 설명회 자료, B코인 전화번호 명단, B코인 관련된 문자,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담시기에 관하여), 수사보고(O 본건 K코인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K코인 관련 투자금 수신 규모 파악), 수사보고(피의자 N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보고), 수사보고(N 관련 증거 관계 정리2), 수사보고(N 멤버십카드 충전, 선물 및 이체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K코인 관련 2017. 10. 14. - 2017. 12. 18. 추가 투자금 수신규모 분석 보고), 수사보고(공범자로 추정되는 S에 대한 증거분석), 수사보고(압수물 중 일부 서류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T에 대한 증거분석), 수사보고(피의자 N PC에 저장된 K코인 환전출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재화 없는 금전거래 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B코인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타인을 기망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에서 교육이사라는 직함으로 일을 하면서 약 7개월 정도 수차례 걸쳐 투자자들을 상대로 B코인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강의자료를 직접 만들거나 수정하여 강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던 점, B코인을 개발한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강의를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B코인이 교환가치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다단계 업체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담보되지 않는 B코인, K주식을 판매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투자자들이 다수이고, 투자액도 상당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고 범행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B코인 관련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기간, 다단계 조직 내 피고인의 지위 등 참작



 
판사 
최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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