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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단212 판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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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8고단212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4. 가. 나. D 

검사

윤효선(기소), 김지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승형, 장병철(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설충민, 이아(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정영진, 박선진(피고인 D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9, 509, 677, 1378, 6807, 6808, 6809,6810, 8066 기재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2 기재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592, 6593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각 면제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93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93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694 기재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62, 2966, 3171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95, 1045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63, 163, 9235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O은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P를 국내에 도입한 사업자인바, 피고인들은 O과 함께 투자설명회 또는 Q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P가 금융전문가와 글로벌 네크워크 시스템이 결합된 유한회사로 'R'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R에 투자할 경우 1년 이내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R이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를 앞두고 있어 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며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 이상을 예치해 두고 있어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또한 최초투자자가 하위 투자자 1명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 수당 20%를 회사에서 지급하고, 후원수당은 추천한 투자자들의 모집 실적에 따라 실적을 많이 거둔 쪽을 대실적, 적게 거둔 쪽을 소실적으로 평가한 후 소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9%를 후원수당, 상위 모집자가 직접 추천한 사람의 후원수당 중 10%를 추천매칭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면서 원금 보장 외에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O, S 등과 함께, 2016. 5. 30.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P에서 유통하는 R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 150%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2017. 11.경에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되면 R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형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2%에서 75%에 해당하는 모집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P에서 발급한 R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고 단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R으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의 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코인이며, 향후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위 투자자 및 모집책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O, S, 위 P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P 비트코인 주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T'라는 가맹점에 투자금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는 2016. 5. 3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합계 33,859,956,650원(다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9, 509, 677, 1378,6807, 6808, 6809, 6810, 8066 기재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2 기재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592,6593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한 각 편취금원을,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694 기재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한 각 편취금원을 각 제외), 피고인 D는 2016. 6. 28.경부터 2017. 7. 18.경까지 합계 33,813,209,150원(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62, 2966, 3171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95, 1045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63,163, 9235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한 편취금원을 각 제외)을 P를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지급하게 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O, S, 위 P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는 2016. 5. 30.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총 9,513회에 걸쳐 합계 33,859,956,650원을, 피고인 D는 2016. 6. 28.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총 9,484회에 걸쳐 합계 33,813,209,15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위 O과 함께, 2016. 6. 30.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P에서 유통하는 R에 투자하면 1년 내에 원금 및 이자 150%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고, 2017. 11.경에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되면 R의 가치가 300% 이상 상승할 뿐만 아니라 영국에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에 100억 원을 예치해두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모집한 금액의 12%에서 75%에 해당하는 모집 수당 및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수익을 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을 보장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며, P에서 발급한 R 또한 실체가 불분명하고 단지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을 R으로 계산해서 투자자들의 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것으로 현재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코인이며, 향후 국제코인거래소에 등재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상위 투자자 및 모집책들에 대한 원금, 이자, 각종 수당 등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고율의 이자, 수당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 O, 위 P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P 비트코인 주소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로 'T'라는 가맹점에 투자금 결제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6. 30.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다만, 순번 493, 593 제외한다)와 같이 총 2,14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67,448,850원을 P를 운영하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O, 위 P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51회에 걸쳐 합계 4,895,186,850원 상당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사업설명서, 계보도 및 포인트계산식,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출력물, P 국내 조직도, 코인 직급 설명, 투자형태 체계도

1. 피의자 A 라인 유사수신금액 일람표, 피의자 B 라인 유사수신금액 일람표

1. 투자금 송금방법요약, 카드결제내역 및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C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통 부분

가.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투자자가 다수이고, 출자금 액수의 합계액도 거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되어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O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은 소수에 불과한 점, 신뢰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설명만을 기초로 모집수당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타인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피해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 A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B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C :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 D :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형 면제 및 공소기각 부분

1. 형법 제354조, 제328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59,509, 677, 1378, 6807, 6808, 6809, 6810, 8066 기재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2 기재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592, 6593 기재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나)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694 기재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의 각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배우자 내지 직계혈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형을 각 면제한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93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93 기재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562,2966, 3171 기재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95, 1045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235 기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친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추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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