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간단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 1항 ]

1. 시간과 비용적인면에서 절약이 가능하고
2.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그 입증과정).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사기편취금액, 물건의 금액 등
2. 치료비
3. 위자료: 상해, 강간추행 등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4. 약정된 합의금
그러나
-일실이익(범죄 피해가 없었더라면 노동으로 인하여 얻었을 수익)
-지급받기로 했던 약정이자, 수익금(이익)
-영업손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상명령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지연 이자를 붙일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 배상명령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형법:
-상해죄, 상해치사, 과실치상 등
-간간 및 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각종추행 등 성범죄 일부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4. 1~3 및 이외 범죄는 합의한 금액
- 언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디에?
사건이 소속된 법원
- 누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특별한 사정에 한하여)으로
- 어떻게?
서면 또는 구두로(이때의 구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정식체출을 권해드립니다.

-배상신청이 부적절한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무죄인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상금액에 관하여 명확하지않고 복잡한 논쟁이 있을 경우)
-이미 민사소송 중이거나 민사판결이 나온 경우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각하가 되었을 경우 불복할 수 없으므로 동일 배상신청이 불가능하며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위 사진과 같이 유죄 판결문에 배상명령 주문이 기재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배상신청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배상명령 이외의 손해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여보시길 바랍니다.
담덕법률사무소 유투브에서 배상명령신청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kxozT5Go_bE
이상으로 범죄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배상명령제도 활용가치를 잘 따져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오며,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담덕법률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여러분께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02-6951-1519로 연락바랍니다.
담덕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상담전화:
02-6951-1519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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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재판에서 간단한 신청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25조 제 1항 ]
1. 시간과 비용적인면에서 절약이 가능하고
2.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그 입증과정).
1. 직접적인 물적 피해: 사기편취금액, 물건의 금액 등
2. 치료비
3. 위자료: 상해, 강간추행 등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4. 약정된 합의금
그러나
-일실이익(범죄 피해가 없었더라면 노동으로 인하여 얻었을 수익)
-지급받기로 했던 약정이자, 수익금(이익)
-영업손실,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배상명령에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지연 이자를 붙일 수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1. 형법:
-상해죄, 상해치사, 과실치상 등
-간간 및 추행
-절도강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각종추행 등 성범죄 일부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4. 1~3 및 이외 범죄는 합의한 금액
- 언제?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어디에?
사건이 소속된 법원
- 누가?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특별한 사정에 한하여)으로
- 어떻게?
서면 또는 구두로(이때의 구두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면으로 정식체출을 권해드립니다.
-배상신청이 부적절한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무죄인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배상금액에 관하여 명확하지않고 복잡한 논쟁이 있을 경우)
-이미 민사소송 중이거나 민사판결이 나온 경우 배상신청은 각하됩니다.
각하가 되었을 경우 불복할 수 없으므로 동일 배상신청이 불가능하며 항소심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배상명령이 인정되면 위 사진과 같이 유죄 판결문에 배상명령 주문이 기재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배상신청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배상명령 이외의 손해는 추가적인 민사소송 진행을 통해 해결하여보시길 바랍니다.
담덕법률사무소 유투브에서 배상명령신청 확인해보세요
https://youtu.be/kxozT5Go_bE
이상으로 범죄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배상명령제도 활용가치를 잘 따져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오며,
관련하여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담덕법률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
담덕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여러분께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02-6951-151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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