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정보

고소 당했을때 - 정보공개청구 신청하세요(고소장 열람 방법)

탈퇴한 회원
조회수 7887


살다보면  소송에 휘말려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느날 갑자기 고소를 당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라면 사건에 대해 전반적인 도움을 받아 대처할 수 있겠지만, 

혼자서 대처하고자하는 경우에 피고소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고소를 당하였을때 무슨 일로 경찰출석을 요구받는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소장을 받으시고 나서 


" 누가 고소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고소하였는지?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등등"


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지, 반박할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신 후 경찰조사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꼭 고소장을 확인하고 조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경찰조사 출석일자를 잡아버렸거나 증거를 모으다보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하더라도 

당황하지마시고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겠다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래의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주세요.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2. [청구/소등]→[청구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청구주제], [제목], [청구내용]은 아래처럼 입력해주시고,  

[참조문서], [연관정보 검색]은 필수가 아니오니 필요한 경우 입력해주세요.


제목: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의 건

청구내용: 20--년 --월 --일 ---경찰서로 접수된 (본인 이름)의 피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면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4. [청구기관] 연락받았던 경찰서를 입력하시고 선택-확인 해주세요.

[공개/수령방법] 원하는 공개/수령방법을 선택하시고, [수수료정보] 수수료비용 감면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선택해주세요.



5. 본인정보가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참고 및 유의사항]에 체크, 보안문자입력, 마지막으로 청구 버튼을 눌러주면 정보공개청구신청이 완료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관할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을 받아보기까지는 약 10일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받아보신 고소장을 확인해보시고 고소죄목에 대해 죄를 인정할 것인지/부인할것인지를 결정하신 후 앞으로 있을 경찰조사를 준비하시길 바라며, 

혼자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논리적인 주장과 법리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통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등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자칫하면 잘못된 대처로 전과가 남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가의 조언을 통해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상담문의 02) 6951-151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