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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개념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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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덕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적 도움이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담덕법률사무소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개념과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친고죄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설령 경찰 및 검찰이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더라도 

결국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실상 사건에 대한 수사자체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피해자의 개인사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범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정으로 친고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모욕죄, 사자의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고소를 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을 계산합니다)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 후 가해자를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받도록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결국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없는 범죄유형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약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예를들면 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폭행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하였을 경우 처벌불원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를 철회할 수는 없다'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2001도4283)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 약속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민사상 치료비에 관한 합의금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요구할 경우 실제로 합의금을 받은 이후가 아니면 절대 쓰지않도록 주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을 이해하여 보시길 바라며 법적 정보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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