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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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덕 법률사무소는

피해자만을 대리합니다. 


보험 계약, 보험 수령 및 지급, 약관에 대한 분쟁 등 풍부한 보험지식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보험금 분쟁


- 사기적인 보험계약의 체결

- 보험사고의 고의적유발

- 보험사고의 위장 및 날조

- 보험사고의 과장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판례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 


판시사항


[1] 「민법」 제103조에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의미

[2]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3]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재산 상태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자신이나 그 처인 乙을 보험계약자로, 乙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을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던 전력, 석연치 않은 보험사고 경위, 경제형편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보험료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다수의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해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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