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덕법률사무소는
오직 피해자만을 대리합니다.
공사를 둘러싼 계약, 대금 분쟁 등 담덕 법률사무소에서 상세한 상담을 거친 후 그 손해를 청구하길 바랍니다.
공사계약 대금
1) 하도급거래
2) 전자상거래
3) 가맹사업거래
4) 부동산매매/전세 거래
5) 그외 신종계약사기
형법 제 347조(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형법상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즉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때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 5억원 이상 50억 미만: 3년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자막] 불공정거래행위를겪으셨나요? 걱정하지마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불공정거래 신고는 국민신문고 누리집과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접속 후 화면 상단메뉴에서 민원참여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후 불공정거래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체크하고 본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신고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 나타난 기본정보들을 작성하신 후 신고 유형을 확인합니다. 화면 하단 다음 버튼을 누르고 육하원칙에 맞게 상세히 민원내용을 작성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 신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첨부할 서류가 많은가요? 피신고인의 본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검토와 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며, 사안에 따라 검찰고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걱정없는 당신의 내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전화 167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