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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윤 변호사 자문] 환자 얼굴에 연기 '뻐끔'…진료 중 흡연, 어떻게 될까 봤더니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끝

로톡뉴스 



수면내시경 검사 하면서 전자담배 피운 의사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 행동⋯어떤 법적 책임 질까


환자 얼굴에 연기 '뻐끔'…진료 중 흡연, 어떻게 될까 봤더니 과태료 최대 10만원이 끝 기사 관련이미지

환자의 얼굴 주변에 웬 연기가 자욱했다. 정체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의사 A씨가 내뿜는 연기였다. /YTN 캡처


수면내시경 검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 한 내과의원. 이곳의 원장 A씨가 한 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잠든 환자의 위장을 살피고 있다. 그런데 환자의 얼굴 주변에 웬 연기가 자욱했다. 그 정체는 다른 한 손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A씨가 내뿜는 연기였다.

실제 진료 과정에서 벌어진 믿기 어려운 A씨의 모습. 이 사연은 병원 직원 B씨가 촬영해 보건당국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며 "병실이 환기가 잘 안 돼 담배 연기의 찌든 냄새가 진동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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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내시경 검사 도중) 흡연한 건 잘못했다"며 "금연하려고 그랬다"고 했다. "직원 B씨와 업무적으로 불화가 생겨 전자담배를 물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병실 내 흡연으로 과태료 8만원을 물었다. 의료기관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4조 제3항)가 부과된다.

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


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YTN 캡처

 그런데 의료인으로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치고 가벼운 처분이 아닐까. 이처럼 과태료만 내면 될 일인지 알아봤다.


과태료나 소액의 손해배상이 전부일 듯

결과부터 말하면 A씨가 지게 될 책임은 과태료가 끝이다.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지만 소액의 위자료 정도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우선 의료 과실 등이 없었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의사인 A씨가 업무 도중 흡연을 하여 환자의 건강이 악화됐다면, 그나마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긴 어렵다.

다만,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6조 제1항). 이를 적용해 볼 수는 없을까.

일단 권재성 변호사는 A씨의 흡연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는 맞다고 봤다. 권 변호사는 "A씨는 진료실 등에서 오랜 기간 반복해서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의 박지윤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 '담덕 법률사무소'의 박지윤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자격정지 처분이 나온 사례를 보면, 일회용 의료기기 등을 재사용 하거나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임의로 약을 투약하도록 지시한 경우 등이었다.

사실 A씨에게는 민사상 책임도 지게할 수 있다. 담덕 법률사무소의 박지윤 변호사는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료 도중 흡연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박 변호사는 말했다.


출처 로톡뉴스(https://lawtalknews.co.kr/article/97NEVRWCM7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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